개인 육종가나 소규모 육종회사가 신품종을 개발해 품종보호 등록을 했거나 해외에 출원했을 경우 신품종 개발비 또는 해외 출원비를 지원한다. 국립종자원은 2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신품종 개발비 지원 방침을 공고하고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맞춰 매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초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요건은 지난해와 올해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등록을 했거나 해외에 출원을 접수한 품종이다. 신품종 개발비는 개인 또는 상시 근로자 20명 이하의 법인, 해외 출원비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품종당 500만원씩 52품종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