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품종 異명칭 불법종자 몰아내겠다”

2015.07.02 12:52:36

신현관 종자원장, DNA분석 활용해 하반기 단속 강화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국내 종자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종자 불법유통 및 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현관 종자원장은 지난 26일 서초동 진진바라에서 가진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1품종 이(異)명칭 행위 및 유전자원 유출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하고 “DNA 검정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불법 종자를 색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신 원장은 “불법·불량 종자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수한 품종이 제값을 받는 토대를 만들어 종자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불법·불량 종자는 1품종 이(異)명칭, 품질표시 위반 종자를 말하며, 진위성이 의심되거나 품종 특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종자도 엄격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종자원은 식물신품종보호, 국가품종목록등재,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등 종자 등록·유통을 위한 종자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종이 등록·유통되기 위해서는 고유한 품종명칭과 보관용 종자시료 등을 종자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품종이 여러 개의 다른 품종명칭으로 유통되어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고, 유전자원의 유출과 해외 채종지 원종(原種) 유출 등으로 저가 유사품종이 복제·유통되는 것이 종자 수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또한 시장 유통품종은 종자원에 당초 신고한 품종과 동일해야 하며 진위성 여부는 신고 당시 제출한 보관종자와 유통종자를 비교해 확인할 수 있다. 품종보호에 등록된 품종이 등록 당시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을 존속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신 원장은 “이번 불법종자의 단속을 위해 종자원은 DNA 지문화 기술을 이용할 계획이며, 품종의 유사성을 비교함으로써 소위 ‘1품종 이(異)명칭’ 불법종자들을 가려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NA 지문화(Fingerprinting) 및 분자표지(Molecular marker) 기술은 식물체 게놈의 특정부위를 특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DNA 분자표지를 이용해 품종을 검정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유전적 유연관계를 보여주거나 품종을 구분·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그간 유통품종의 진위성과 품종보호 품종의 특성유지 확인 등을 위해 DNA 검정 기술을 적극 활용해 왔다. 2012년에는 35품종의 진위성을 확인해 25품종을 신고취하하고 2013년에는 35품종 확인으로 34품종을 취하, 지난해에는 33품종을 확인해 모두 취하 조치한 사실이 있다.


신 원장은 “채소, 과수, 화훼 등 27종 작물의 4600여 품종에 대한 DNA 분자표지 기술을 확보했다”고 강조하고 “검정결과 1차 의심품종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주고 문제가 있을 시 판매신고 자진취하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DNA 분석결과를 공표한 후 결과에 따라 1차 소명 및 판매신고 자진취하를 권고하고 이에 대한 불복시 재배시험을 추진하게 된다. 허위 판매신고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품종 판매중지 명령 등 해당 법규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종자원은 지난 9일 (사)한국종자협회 주관으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회원사 대상 교육을 추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종자원은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품종의 위법성이 재배시험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원장은 “골든시드프로젝트 등 우리나라 종자산업 육성정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건전한 시장 유통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정부와 업계가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대책으로 인해 종자업체의 진통이 예상되나, 이는 종자강국으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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