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가축 사료 원료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식품 중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최근 10년간(2016년~2025년) 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를 전면 검토해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료 2,470건(식물성 원료 1,630건, 동물성 원료 840건)을 추가 반영했다.
이번 개정으로 목록에 포함된 원료는 별도의 등록이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가축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식품 중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를 규정하고,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목록이 201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식품공전에 새로 등재된 원료를 사료로 쓰려면 일부 제약이 따랐다.
일례로 사료 제조업체가 키조개나 코코넛 열매 등 식품공전에는 등재됐지만,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려면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 하고 의견을 조회하는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만 약 3~4개월이 걸려 신제품 개발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료 업체는 다양한 원료를 신속하게 활용해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원료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료 수급 상황에 따라 대체 원료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사료 원료 목록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성대 가축정밀영양과장은 “이번 사료 원료 목록 개정으로 사료업계의 시간적,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