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함께 살기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개정

2026.03.23 10:27:49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현장의 제안을 반영하고 전문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들로 구성된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논의를 거쳐「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2023년에 첫 발간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지자체 담당자, 길고양이 돌보미, 지역 주민들에게 돌봄 기준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서 활용되었으나, 급식소 운영 방식, 급식소나 보금자리의 이전 절차 등에 대한 현장에서의 제안이 있었고, 이번 개정 시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식지 이동 시 고려사항, 길고양이 구조방법 등을 추가하였다. ▲둘째, 길고양이의 습성, 금지 음식, 관련 질병과 예방 방법을 구체화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셋째, 돌봄 우수사례, 돌봄계획표 등 초보 돌보미를 위한 돌봄수칙을 제시하고, 급여 후 주변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항목은 강화하였다.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길고양이 돌봄은 사회적 갈등이 큰 분야로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길고양이 보호 외에도 위생적인 돌봄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 농식품부도 길고양이 돌봄 핵심 내용과 돌봄 에티켓도 지속 홍보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동물사랑배움터(www.apms.epis.or.kr)’ 및 지자체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리플릿 내 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도 확인가능하다.



심진아 jinashi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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