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용 채소종자·묘·영양체종자 불법유통 집중단속 실시

2019.07.31 10:16:48

종자업·육묘업 미등록, 생산·수입 판매 미신고, 품질 미표시 등 집중 단속

국립종자원 충북지원(지원장 박성기)은 하반기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81일부터 1031일까지 충북지역 11개 시·군에서 하반기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자유통조사는 김장용 채소종자, , 영양체종자(마늘 등)를 생산·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 등을 적발·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종자 및 묘의 정확한 품질표시와 가격표시 여부, 발아보증시한경과 종자의 판매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해서는 역추적 조사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 및 검찰송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과 오픈마켓,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 및 묘의 유통에 대하여는 상시 사이버 종자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종자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와 묘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자구입 시 반드시 품질표시 및 발아보증시한 경과여부 등을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며, “불법·불량 종자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충북지원으로 신고해 주면 불법 종자유통을 근절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우 mwlee85@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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