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 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21만2243명이 국내에 체류 중이다. 이중 농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만2305명으로 약 10.5%가 체류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농가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해 6470원 기준 16.4% 상승했다.
외국인 고용 농가 659억 3000만 추가 부담농가소득 위협요인 작용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지난 8월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해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자국민과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인상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업인의 인건비 추가 부담’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들은 2018년 659억 3000만 원의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하지만 국내 농업의 특성이 노동집약성 및 규모의 영세성, 특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농가에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탈농촌화로 인한 인력난은 농업경영과 농가소득을 어렵게 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상공인 대책 있으나 농업계는 없어
형평성 어긋나… 농촌 인력난 심화 우려
최저임금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을 제외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발표돼 농업계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인 7.4%를 제외한 9%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다른 산업계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농업계를 제외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졸속정책으로 농촌인력난은 더욱 더 심화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농업생산성 저하와 농가소득 감소 등 농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계는 최저임금을 모든 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저임금 협의 과정에 농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분야 인사가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직접지불제 확대 및 농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해 농가소득 증진 및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