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식량·비료사용 종합적인 검토 요청

2015.12.17 11:21:55

한국비료협회, 양분총량제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양분총량제 도입에 대비해 기능성을 활용한 무기질 비료 개발과 CRF 기술개발을 통한 비료 사용량 절감, 비료 처리 방법 변경 등 업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4일 한국비료협회와 한국토양비료학회는 ‘양분총량제 도입에 대비한 무기질 비료산업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권오연 동부팜한농 부장은 “비료업계는 정부의 비료 사용량 절감 정책, 온실가스 저감, 양분총량제 도입 등의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비료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처방 개발 연구는 미흡하다”고 밝히고 “현재의 물량위주 제품보다 신제형 개발을 힘써야 하며 CRF 비료, WSF 비료, 기능성물질 활용 비료 등 해외 선진사에서 개발한 처방기술 도입과 자체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정부는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비료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신제형 제품과 기능성비료의 사용교육, 농업인 홍보, 보조사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덕영 충남대 생물환경화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환경성이 우선된 양분총량제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농경지 문제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에서 가축분뇨나 무기질비료가 미치는 수량생산성과 농산물의 안전성을 기준한 양분총량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숙유기질 비료는 무기질비료와 달리 단순 내용만 표기해 성분을 기준한 시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수용성 질소와 인 함량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적정 시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기질비료와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가 작물의 수량생산성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평가한 결과도 양분총량제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갑 한국비료협회 전무는 주제 발표에서 “세계 비료 소비량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비료 소비량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밝히고 “2016년도 이후 세계 기상변화로 인한 식량생산 요인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소비량에서 큰 폭의 하락세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무기질비료가 토양과 수질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적정한 시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더 좋은 비료 제품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통해 친환경적인 비료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양·비료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임태균 남해화학 본부장: 양분총량제가 성급히 추진되기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세밀한 검토 후에 반영되길 바란다. 양분총량제의 쟁점이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을 수 있지만 식량자급률의 향상이나 먹거리 생산에 대한 측면도 검토한 후 시행돼야 한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 양분총량제가 농업인들의 비료사용량을 제한하려 한다면 합리적인 선까지는 줄일 수 있겠지만, 직불금 등의 지원 없이 무조건적인 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동렬 풍농 이사: 과거에 비해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비료사용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무기질비료의 사용으로 토양·수질오염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등 조사가 필요하다.


이덕배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장: 토양검정을 기준으로 비료량을 산정하게 되면 지력유지용 비료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비료를 주지 않고 재배했을 때 식물이 흡수하는 비료량이다. 실제는 1.5배 정도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경연 보고서에서는 2.5배로 계산돼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또 양분총량제는 지역 단위로 하지만 농업인들의 기준은 내 농가의 양분이 초과되었느냐가 되므로 농업인의 실천이 가능하려면 지역이 아닌 흙토람의 시비처방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윤영만 한경대 교수: 환경부의 정책을 보면, 당초의 가축분뇨 양분총량제가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로 변하면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이 가축분뇨 양분총량제로 가야하는지 국내의 농경지에 대한 양분총량제로 가야하는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관련 업계들 사이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장용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 양분총량제는 아직 연구용역이 수행 중이다. 계획을 보면 최종 2023년까지 시범사업, 확산, 정착단계를 거친다. 연구용역의 논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이는 법제정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의 양분총량제가 도입돼야 할 것이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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