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초가 되면 세법이 달려져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세법으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 동안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35세 청년도 근로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현재 공제율이 40%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제율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로 늘려주기로 했다. 다만 가업승계 후 10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FTA에 따른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 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올렸다. 부가가치세 지원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도 확대됐다. ▲농식품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 농업 펀드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외에 농식품투자조합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관리, 운용용역으로 확대한다. ▲농특세 비과세에 임업인 추가 = 임업인에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한다. ▲전기자동차 지방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전기자동차가 추가된다. ▲농협 구조개편 관련 지방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농협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올해 세법개정방향을 고려해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한다. ▲부가가치세 지원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영세율 적용대상 농기계에 벼 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 등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를 추가한다. 사후환급 농어업 기자재에 농산물 수확용 상자, 화훼재배용 배지와 화분, 젓갈용 숙성용기,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