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겨울철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 형태에 맞는 환경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사전 점검을 통해 가축이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무창형 축사는 겨울철 보온을 위해 환기량을 줄이는 경우가 많지만, 환기가 원활하지 못하면 축사 내부에 유해가스와 습기가 차 가축의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축사 건축 핸드북’의 축종·사육 단계별 권장 최소 환기량을 참고해 내부의 공기 교환과 오염물질 배출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 상태를 관리해 주면 좋다.

입기구의 각도를 조절해 외부의 찬 공기가 천장 부근의 따뜻한 공기와 충분히 섞인 뒤 퍼지도록 유도해 찬 공기가 가축에게 직접 닿아 체온이 떨어지거나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지붕과 벽면의 단열 상태, 이음새 누수 여부를 점검해 외부 찬 공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균열이 있는 부분은 우레탄 폼 등으로 보수하거나 단열재를 교체해 단열 효율을 높인다.
개방형 축사는 찬바람이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커튼을 내리고, 바람이 부는 방향에는 사일리지 등을 쌓아 방풍벽을 설치하면 보온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 기습 한파나 폭설에 대비해 노후 축사의 지붕과 기둥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버팀목을 설치해 구조를 보강한다.

겨울철에는 보온등·온풍기 등 전열기구 사용량이 급증하므로, 전기 배선과 차단기, 전원부 상태를 사전 점검해 과열이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길원 스마트축산환경과장은 “한파가 잦은 겨울철에는 축사 형태와 축종에 맞는 환기와 단열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축종별 권장 환기량 기준을 참고하고 시설 점검을 병행하면 가축 건강을 보호하고 저온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