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농·축산 기자재 12종 추가

2011.04.18 14:02:12

기재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내달 시행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축산업용 기자재 12종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한·EU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12종의 농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대상 추가를 골자로 하는 농림특례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2개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확대되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농업용 환풍기 2개 품목이다. 축산업용 기자재는 ▲인공수정 주입기 ▲인공수정 주입용기 ▲정액 희석재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돈선별기 ▲축산용 보온등 콘트롤러, ▲축산용 쿨러패드▲축산용 환기팬 및 팬콘트롤러 ▲축산용 워터컵 ▲트라이바 등 축산업용 기자재 10개 품목이 추가됐다.

현재는 농민이 농업용 필름 등 농업용 기자재 20개 품목과 축산세척기 등 11개 축산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사후환급하고 있다. 신규 지정품목의 환급은 공포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구입 분부터다. 이와 함께 내국신용장 등 On-line발급시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납세협력부담이 완화돼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발급(On-line)만으로 VAT 영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내국신용장 등을 On-line발급한 경우에도 내국신용장 등의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만 VAT 영세율이 적용됐다.

기재부는 농림특례규정·부가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차관회의와 내달 3일 국무회의 상정 후 늦어도 5월 초순에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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