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축산업용 기자재 12종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한·EU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12종의 농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대상 추가를 골자로 하는 농림특례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2개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확대되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농업용 환풍기 2개 품목이다. 축산업용 기자재는 ▲인공수정 주입기 ▲인공수정 주입용기 ▲정액 희석재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돈선별기 ▲축산용 보온등 콘트롤러, ▲축산용 쿨러패드▲축산용 환기팬 및 팬콘트롤러 ▲축산용 워터컵 ▲트라이바 등 축산업용 기자재 10개 품목이 추가됐다. 현재는 농민이 농업용 필름 등 농업용 기자재 20개 품목과 축산세척기 등 11개 축산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사후환급하고 있다. 신규 지정품목의 환급은 공포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구입 분부터다. 이와 함께 내국신용장 등 On-line발급시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납세협력부담이 완화돼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발급(On-line)만으로 VAT 영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내국신용장 등을 On-line발급한 경우에도 내국신용장 등의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만 VAT 영세율이 적용됐다. 기재부는 농림특례규정·부가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차관회의와 내달 3일 국무회의 상정 후 늦어도 5월 초순에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