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는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제품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 후 제품에 표기해 저탄소 녹색생산·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뿌리조은’비료의 탄소성적표지에는 ‘9225g"이라고 표기돼 있다. 20kg 제품 1포가 생산돼 소비 후 폐기되기까지 9225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주)동부한농은 앞으로 대체연료(LNG) 사용 및 생산 손실 관리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더욱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