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부터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시

2021.05.12 18:47:34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찰·방제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방제기관별(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병해충 관련 정보들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식물병해충 발생 및 예측정보, 방제현황 등 관련 정보들을 상호 공유하고, 분석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는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장비, 시설을 갖춘 대학, 연구소 등을 정밀검사기관이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그 동안 농촌진흥청이 병해충 정밀진단 기능을 전담 수행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 진단·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등과의 민관협업을 통해 상시 예찰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의 예방 기본수칙 법제화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의 확산 방지 및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의 예방 기본수칙 법제화했다. 농가가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연 1회), 농작업시 작업도구 소독, 병해충 예방약제 적기살포 및 약제살포 기록 작성 등을 하도록 하였고, 또한, 농가가 병해충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예방 교육 미이수, 방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구체화하였다.

 

식물방제관이 해당 과수에 대해
직접 소독·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방제명령 미이행 과원에 대해서는 병해충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이 해당 과수에 대해 직접 소독·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연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onion.lawmarking.go.kr),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항

개정() 내용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

(안 제3조의2, 신설)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정밀진단기관 지정(안 제30조의3, 신설)

법 제30조의2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지자체의 농업기술원, 대학, 연구소 등을 정밀검사 실시기관으로 지정

예찰조사기관 지정(안 제32조의2, 신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발생의 예찰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대학·연구소 등을 식물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

농가 예방 기본수칙 법제화

(안 제33조의4, 신설)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연1회 이상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 농작업 도구 소독조치, 예방 약제 살포, 건전 묘목 구입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방약제 살포시지 및 약제명 기록, 재배지 출입기록 등 작성·보관

방제명령 후 매몰 지연시 강제집행 근거 마련

(안 제36, 개정)

방제명령 미행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확화

* 소유자 있는 곳을 알지 못한 경우와 방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가

손실보상금 감액규정 구체화 (안 제38, 개정)

신고 지연, 조사거부·방해, 의무교육 미이수, 예방수칙 미준수, 방제명령 위반 등에 대해 보상금 감액

 



이명우 mwlee85@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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