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실업급여금액,계산기’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이 1일 기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

2020.01.01 00:39:01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개인혜택 하위에 있는 실업급여안내에 포함된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하다.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이 1일 기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이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사람인 홈페이지 등에서 알 수 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인정된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이 충족되야 진행할 수 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고 구직신청란에서 새 이력서를 절차에 맞게 작성한 후 구직신청하기를 신청하면 완료된다.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이력서는 인터넷 발급,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선택 후 피보험 상세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직활동 인정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이 된 후에 할 수 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은 워크넷에서 해야된다. 워크넷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구직신청란으로 들어가 새 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이력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선택 후 피보험 상세이력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급기간은 개인마다 다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된다.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가입기간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메뉴의 고용보험가입이력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의계산 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혜택>실업급여안내>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알 수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이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람인 사이트 등에서 편하게 확인가능하다.



신승환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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