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혼인신고 안하면?대리인’ 확정일자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시 복잡하지 않게 처리할

2019.11.19 02:01:18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혼인신고 확정일자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시 복잡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처리시스템으로 변경돼, 혼인신고만으로 신혼부부는 전입신고 전세입자 확정일자 확정, 각종 우편물 주소지 등을 편하게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세대주 확인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법도 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법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한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자. 혹은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다.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했다면 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후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얘기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법은 민원 24로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법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혼인신고 확정일자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가 가능하게 됐다. 혼인신고만으로 전입신고와 전세입자 확정일자 확정, 각종 우편물 주소지, 공과금 납부내역서 등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경제적 문제인 상속, 보험금, 재산권 등의 권리는 전혀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주는게 경제적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혼인신고를 부부가 아닌 대리인이 신고한다면 2명의 증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를 받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입신고 안하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입신고 대리인이 한다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혼인신고란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법률상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혼인신고 하는법은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혼인신고 필요서류는 혼인신고서 1통(구청, 읍,면사무소 비치),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사인도 가능), 증인 2명(날인서명)이다. 전입신고 하는법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엔 전입신고서 양식이 상세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쓰는데 무리는 없다.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각동의 주민센터에 있기때문에 방문해서 작성하는게 제일 간편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된다.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나,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법원 온라인 등기소(법원 온라인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 일자 신청을 해야 한다.


전월세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민원 24를 통해 혼인신고·전입신고가 된다. 혼인신고는 시청, 구청, 읍, 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하여 처리해야하며, 전입신고처럼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불가능하며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해야된다. 혼인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서 양식 서류가 있어 접수를 간편하게 할 수다.



신승환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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