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종자’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지정 추진

2010.07.02 17:47:03

식물 종자가 수입물품의 국내 통관 전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품목에 포함된다.

관세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수입물품 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에 의약외품·종자 등을 추가 확대키로 했다. 또 신종 의약품·건강식품 등 안전성 기준이 미비해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통관보류를 적극 활용해 관계기관의 안정성 검증여부를 마친 이후에야 통관토록 할 방침이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 저작권자 © 농기자재신문(주)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전화 : 02-782-0145/ 팩스 : 02-6442-0286 / E-mail : newsAM@newsAM.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2길 8 미소빌딩 4층 우) 06673 등록번호 : 서울, 아00569 등록연월일 : 2008.5.1 발행연월일 : 2008.6.18 발행인.편집인 : 박경숙 제호 : 뉴스에이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