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원료별 비종 분류해 관리·지원 필요”

2009.09.17 15:26:27

부산물비료협, ‘부산물비료···개선방안’ 마련

유기질비료의 보조가 확대되면서 한정된 비종에 사용원료를 규제하는 것 보다 사용원료에 따른 비종을 분류하고 관리 및 보조지원 품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부산물비료협회는 최근 ‘부산물비료(퇴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사용원료별로 엄격한 품질규격을 설정해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변별력을 제시하고 품질관리에 활용해야한다고 밝혔다.

2003년에 개정된 비료관리법에 따라 ‘부산물비료’에 인분뇨, 음식물류폐기물, 토양미생물제제(토양효소제 포함)등이 사용원료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품질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일본은 퇴비제조 주원료인 가축분뇨의 경우에도 분뇨처리과정에서 응집제 등 이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비료 분류에서 특수비료가 아닌 보통비료로 분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규격이 없는 비료, 퇴비는 안정성이 이미 확보돼 편리하고 이미 소비자가 그 사용법을 알고 있음에도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가축분뇨 원료를 제외한 원료별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도 “특수비료라 함은 농림대신이 지정하는 쌀겨, 퇴비 기타비료를 말하며 보통비료라 함은 특수비료 이외의 비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료관리법에 ‘보통비료’는 공정규격이 정해진 비료이고 부산물비료는 그렇지 않은 비료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비료로서 효능이나 안전성에서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는 비료와 그렇지 않은 비료를 분리해 관리하고자 함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용원료별로 엄격한 품질규격을 설정하고 그 중 필요에 따라 보조 지원품목을 추가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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