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발생하는 깍은 잔디가 퇴비로 재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폐기물 퇴비화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8월 7일 골프장 제초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본류를 녹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골프장에서 나오는 잔디 등 예초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골프장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초본류를 녹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손이헌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사무국장은 “골프장 잔디 예초물은 지난 2006년 비료관리법에서 퇴비의 사용 가능한 원료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로 허용됐다”면서 “이는 사실상 폐기물에 제외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경기도가 지난해 9월 24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주재한 골프장 CEO와의 간담회에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 골프장 잔디를 퇴비 등 재활용 재료로 분류해 달라는 정책건의를 받고, 환경부에 개선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도내 골프장은 물론 전국 골프장에도 이 같은 개정내용을 알려 골프장에서 깍은 잔디를 퇴비나 잡초방지용 재료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내에서만 15억원, 전국적으로는 40억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료업계와 농업관련단체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이러다 폐기물 모두가 퇴비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토양환경과 농작물의 오염 등을 고려해 비료화 되고 있는 모든 폐기물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