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조금 엉터리 평가 2년간 2065억원지급

2017.11.21 16:12:37

농식품부, 관리·감독 지속적 강화할 것

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사정업무가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손해보험, (사)한국손해사정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결과, 불법 무자격자에 의해 손해평가한 보험금이 지난해와 올해 2065억 원에 달한다.
특히 34개 손해사정법인 중 19개 업체는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조인을 아예 신고 등록을 하지 않았다. 보조인을 신고 등록한 나머지 법인들도 일부만 보조인을 신고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사정법인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위해 투입하는 보조인 중 약 80%(481명 중 328명)가 불법고용이라는 것이다. 손해사정사라는 비싼 인력을 쓴다고 해놓고서는 무자격 보조인이라는 싼 인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셈이다.


황 의원은 “농식품부와 농정원은 농협손해보험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더 이상 불법 무자격 보조인들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혈세가 더 이상 불법 무자격자들에 의해 허술하게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자격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단독으로 손해평가를 실시해 2년간 보험금으로 2065억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법에 따라 손해사정사 보조인은 손해사정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현지조사 등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손해평가 검증조사·재조사 실시 등 보험사고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형익 cho3075@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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