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조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농촌지역개발 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해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시켜 농촌사회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관리 부실로 흉물 변하기도
하지만 농촌마을의 경관조성을 위해 조성한 다양한 사업들이 주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방 흉물로 변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달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주민생활 편의와 활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은 기초생활인프라 구축과 지역특화발전 등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운영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각 도 및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전담 Family Doctor 배치
우선 ▲부실지구에 역량강화 전담 FD(Family Doctor)를 배치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책임 강화 ▲미운영시설 운영주체 변경, 귀농·귀촌자 임시 숙소, 사회적 기업 및 농촌마을지원센터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용도변경 등을 통해 활용도 제고 ▲부진지구 정상화 노력을 소홀히 한 시·군의 사업비 삭감 등 페널티를 부여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내 특정사업 지구가 3회 연속 ‘비정상 운영’ 지구로 선정되는 시·군은 차년도 선정되는 신규 사업 지구의 총사업비 10% 삭감한다. 아울러사업 추진지구 중 부진 지구는 연차별 예산 조정으로 총사업비 감액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지역개발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구축과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체계적인 점검통해 실효성 있게 사업 추진
우선 사업자 선정전에 역량단계별 사업 지원, 현장포럼 등 주민참여형 지역역량 강화 지원 및 시설운영·활용도를 고려해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예비 단계→ 진입(소액사업) → 발전(종합사업) → 자립단계로 구분 추진등 역량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418 곳에 현장포럼을 개설해 마을사무장·추진위원장 등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사업성 평가도 운영비 확보계획, 지역자원, 프로그램 충실도, 시설 집약도,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활성화 및 무분별한 시설투자 방지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을 지난해 3월 제정했다. 지자체, 관련기관과 협업으로 1단계(시·군 전수조사, 분기) → 2단계(농진청·산림청·농관원, 관리 필요성 높은 지구 30%, 반기) → 3단계(전문가·농식품부 합동점검 5%, 수시3단계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해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관련기관 협업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