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일부개정고시

2017.06.19 16:34:06

직접살포형 농약 4개품목 추가, 등록취소로 7개품목 삭제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농약을 추가 또는 삭제코자 관련 법령에 대한 일부 개정으로 고시됐다.

주요 내용은 희석하지 아니하고 원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디메틸디설파이드 직접살포액제디비이디시 직접살포액제아세타미프리드 직접살포액제이미다클로프리드 직접살포액제직접살포형 농약 등 4개 품목이 추가됐다.

또한 등록 취소로 바실루스서브틸리스디비비1501 입제바실루스서브틸리스와이1336 수화제바실루스서브틸리스제이케이케이238 액상제뷰베리아바시아나티비아이-1 액상제비티아이자와이 액상수화제비티쿠르스타키 액상수화제패실로마이세스퓨모소로세우스디비비-2032 수화제 등 천연식물보호제 7품목은 삭제됐다.

농진청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선희 redssu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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