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여전히 많아

2016.10.01 10:12:24

제도 실효성 높일 강력한 대책 마련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2년 6개월간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1만92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 연간 4000건 이상, 소비자 불신 부추겨
정부는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값싼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도입과 국산농축산물로의 둔갑판매를 막아 소비자와 생산자 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 「농수산물 원산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산지표시제를 일원화 하였으나, 연간 4000건이 넘는 높은 적발건수를 볼 때 원산지 표시제의 생활화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발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4년~2016년 6월까지 전체 1만2599건 중 배추김치 2986건(23.7%), 돼지고기 2949건(23.4%), 쇠고기 1554건(12%), 쌀 710건(5%), 닭고기 420건(3%) 등이 상위권에 올라 매일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4년~2016년 6월까지 지역별 단속현황을 보면 경기 1270개소(11.6%), 서울 1044개소(9.5%), 경북 1016개소(9.3%)순으로, 소비시장이 큰 도시에서 원산지 표시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6년 6월까지 원산지 표시제 위반으로 인한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위반업소 총 1만923개소 중 64.9%인 7090개소나 거짓된 표시로 형사입건 되거나 고발되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도 3833개소나 되었으나, 총 과태료는 8억800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완영 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의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위반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속속들이 보도되는 높은 단속실적에 우리의 농축산물로 정성스런 차례상을 준비하려 했던 소비자는 찜찜한 심정으로 장을 보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농축산물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려주기 위해 원산지표시제가 일원화되었지만, 6년이 넘은 지금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지만 보다 처벌 수준을 상향시키거나, 추가적 행정제재도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 저작권자 © 농기자재신문(주)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전화 : 02-782-0145/ 팩스 : 02-6442-0286 / E-mail : newsAM@newsAM.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2길 8 미소빌딩 4층 우) 06673 등록번호 : 서울, 아00569 등록연월일 : 2008.5.1 발행연월일 : 2008.6.18 발행인.편집인 : 박경숙 제호 : 뉴스에이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