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정

2009.02.16 14:06:16

농업인 친환경자재·시설 설치자금 지원

충남도의회가 친환경농업인에 친환경자재 및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마련했다.

김동일, 고남종 의원 등 16명의 의원발의로 상정해 2월 6일 통과된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은 정부의 친환경 농업 육성 방침에 따른 정책수립과 지원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를 구성하고 5년 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생산단체에 친환경자재 및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장은 친환경농산물을 도내 및 수도권 대도시에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친환경 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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