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유기질비료 보조금 부당집행 일제점검

2009.02.16 14:10:27

2월 둘째 주부터···검찰 고발 등 강력 제재

농림수산식품부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는지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일부 지역에서 농가 공급물량과 농협 장부에 기재된 물량이 차이가 있어 보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시·군에서 농협별 지원 계획을 통보하고 농협은 이에 따라 지원물량을 확정해 비료를 공급하고 있다. 농협이 농가별 비료 공급내역을 취합해 관할 시·군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는 조합별 공급실적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보조금은 20kg 한포당 116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0만톤, 1160억원을 집행했다. 올해에는 10만톤, 58억원을 늘려 210만톤, 1218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보조금 지급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2월 5일 시·도지사에게 각 농협의 판매현황을 점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농식품부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부당수령이 적발될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해당 농협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도지사는 이 같은 일제조사 지침을 농협에 의뢰해 2월 둘째 주 부터 본격적으로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며 “부당수령 사례가 적발되면 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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