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품종 이(異)명칭 종자 신고취하 추진

2016.01.19 11:31:50

불법유통 단속과 업계 자정활동 병행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동일한 품종에 대해 여러 품종명칭을 붙여 판매되고 있는 이른바 ‘일품종 이(異)명칭’ 종자에 대해 의심품종을 관련 업체에 통지하고 생산·수입판매신고의 자진취하 또는 관련 사항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다. 종자 시장질서 확립과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장과 업계의 의견에 따라 종자원에서는 ‘종자산업법’에 근거해 이명칭 품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이명칭 품종의 일제정비에 관한 교육과 언론발표 이후 종자원에서 DNA 검정기술을 이용해 최근 접수된 고추, 무, 배추 3작물에 대해 판매신고 및 품종보호 등록품종에 대한 검정을 진행한 결과다.



고추 399품종을 비롯해 총 625품종을 검사대상으로 했으며, 그 결과 고추 125개 등 총 167개 신고 건에서 DNA 유사도가 일치해 이명칭 의심품종으로 1차 확인됐다.


이번 검사결과 고추 품종의 31% 등 전체 대상품종의 약 27%가 이명칭 품종으로 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이명칭 관행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자원에서는 이번 통지와 판매신고 취하를 기점으로 전 작물을 대상으로 이명칭 품종에 대한 검정과 단속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앞으로 적발되는 모든 품종에 대해서는 법적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신고의 허위 신고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종자산업법 제54조), 해당 품종의 판매 중지 명령(법 제45조)이다. 또한, 이번 통지 품종들에 대해서도 신고취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배시험까지 추진해 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품종의 불법 ‘이름갈이’ 관행 개선돼야
종자원에서는 여러 가지 종자의 불법유통 문제와 품종보호권 확립 등을 위해 벼, 고추, 복숭아 등 주요 작물에 대하여 DNA 검정 기술을 중점 개발해 적극 활용해 왔다.


종자원이 지속적인 유통단속과 과학적인 입증능력을 확보함에 따라 작년 한 해에만 판매신고의 자진취하 건수가 196건으로 전년(69건)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판매신고 자진취하 내역: (’10) 31건 → (’12) 18 → (’14) 69 → (’15) 196)


이명칭 문제와 함께 종자원에서는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상습 위반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제 이용을 홍보하는 등 종자 불법유통 전반에 대한 단속과 업계의 자정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병석 원장은 “골든시드프로젝트 등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정부 투자가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이번 추진 건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종자원은 불량·불법종자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우수한 품종이 제값을 받고 신품종 개발이 촉진되는 등 종자산업 발전의 토대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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