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성료

2014.08.04 09:44:26

작보판매협, 농자재 유통 관리 강화


(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의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이 지난달 23일 경기북부 교육을 끝으로 대장정을 마쳤다.


경기북부 교육은 경기도북부청사 대강당에서 실시됐으며 그간의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던 전국 각지의 판매인들이 모여 250여명 정도가 참석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판매인 교육에서는 특히 최근 변경이 많았던 ‘농약관리 제도 및 안전사용’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광호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사무관은 이날 교육을 통해 농자재유통관리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농약은 분기별로 한번씩 연간 4회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또 농약 가격 표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위반업소는 불시에 연내 재점검 등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으로 등록된 제품의 농약 효과 표기를 식약처와 합동 단속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대형 마트 등의 꽃집, 원예자재판매업소, 인터넷의 가짜 농약 판매행위 등이다.


밀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의 농가 탐문을 통해 공급자도 색출한다. 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해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후 송치업무도 확대한다.


비료는 불법비료 유통금지를 위한 지자체와의 상시 및 불시점검이 강화된다. 특히 정부 지원 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불량 원료 사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유기농업자재 또한 부정ㆍ불량 유기농자재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유사 유기농업자재 제품 및 과대ㆍ허위 광고를 단속한다. 또 유기농업자재 전문 시판상 위주로 현장 단속도 실시된다. 생산업체에 대한 실태점검과 지도도 이뤄진다.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작보판매협은 “최근 안전사용기준 미준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하반기 실시하기로 예정했던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정부 방침에 따라 7월 중에 실시하게 됐다”고 교육 일정을 앞당긴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올해 농약안전사용교육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두 차례나 연기돼 회원에게 번거로움을 줬고 이미 하반기 실시예정이라 공지 한 바 있어 협회 입장에서는 한창 바쁜 시즌인 7월 교육에 반대해 왔다”며 “그러나 계속되는 안전사용 기준 미준수에 대한 내용이 불거져 조속히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판매업계 관계자는 “농자재 수가 많고 단속이 각 농자재 별로 강화되고 있어 판매자측은 사업을 이어나가기가 매우 힘들다”며 “단속이 강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 등 행정상 판매상들에게 불합리한 제도 등은 개선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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