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신규지정 절차 강화

2012.09.04 13:33:23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증기관의 신규지정 절차를 강화하고 온라인 신청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친환경인증제도 내실화 및 관리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12.08.17)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신청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평가를 통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을, 농촌진흥청은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공고한다.

한편, 2012년 7월 4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 신규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면 기존 오프라인 대비 신청 수수료를 10% 인하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켰다.

이로써 신규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비가 5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인증기관 지정 및 재지정 신청비가 10만원에서 9만원으로 낮아진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 저작권자 © 농기자재신문(주)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전화 : 02-782-0145/ 팩스 : 02-6442-0286 / E-mail : newsAM@newsAM.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2길 8 미소빌딩 4층 우) 06673 등록번호 : 서울, 아00569 등록연월일 : 2008.5.1 발행연월일 : 2008.6.18 발행인.편집인 : 박경숙 제호 : 뉴스에이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