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정 추출 유박원료도 친환경농자재로 허용

2012.07.31 12:30:44

정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아미노산업계도 예의주시

 
화학적 공정을 거쳐 추출되는 유기질비료 원료도 ‘친환경농자재’로 등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핵산 등 유기용매를 이용해 추출되는 대두박과 미강유박, 깻묵 등 유박원료에 대해 화학물질 불검출을 전제로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와 협의해 들어갔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유박원료에 대한 화학적 추출공정을 사실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화학공정으로 추출된 원료에서 핵산 등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그렇더라도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인증은 제외한 공시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유기질비료업계는 그동안 핵산 등을 이용한 화학적 공정방식으로 추출된 유박원료의 친환경자재 등록여부를 놓고 논란을 계속해 왔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핵산 등 화학적 추출공정에 대한 위법성이 지적됐고, 이로 인해 20여 업체의 공시연장이 취소되면서 잡음이 이어져왔다.

유기질비료업체는 그러나 핵산의 경우 식품공정에서 사용을 허가한 비교적 안전한 추출용매인데다 휘발성이 강해 잔류위험이 낮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내로 공포될 예정이어서 유박원료의 화학적 추출공정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시연장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입장을 고려해 화학물질의 100% 불검출을 전제로 공시에 한해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화학적 추출공정으로 공시연장이 취소됐던 업체들도 ‘핵산 불검출 성적서’를 제출하면 공시연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전문가들은 그러나 “핵산은 휘발성이 강하고 비교적 안전한 추출용매라고는 하지만 ‘화학적 공정을 거쳐 추출되는 원료에서 화학물질 불검출율이 100%여야 한다’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명시한다면 그것은 곧 또 다른 규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공정 추출 동물성 아미노산도 공시 당연”
한편 유박비료원료 추출방식과 유사하게 화학적 가수분해방식으로 원료를 추출해온 동물성 아미노산비료업계도 이번 개정안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가 가능할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동물성 아미노산의 경우 친환경농자재로 등록(목록공시)하기 위해서는 가수분해 공정을 ‘효소방식’으로만 처리해야 한다는 제재를 받아 왔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화학적 가수분해 공정을 거치더라도 그 결과물에 화학성분이 전혀 남지 않게 처리하면 오히려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특히 이탈리아를 비롯한 EU 국가 대부분은 화학적 공정을 통해 아미노산을 추출하더라도 최종 제조물질의 안전성(화학성분이 잔류하지 않으면)만 확보되면 친환경유기농자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물성 아미노산 가수분해 공정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우선 ‘열처리 가수분해’ 공정으로 고열을 가해 단순한 최종 아미노산 물질을 얻는 방식이며, 다음으로는 ‘화학적 가수분해’ 공정을 통해 저비용으로 우수한 아미노산 물질을 얻는 방식이다.

또한 단순 발효나 효소를 처리해 아미노산을 추출하는 ‘효소처리 가수분해’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효소처리 가수분해 공정의 경우 다른 공정에 비해 비용부담이 큰데다 대부분 농업용 아미노산은 전체공정 중 부산물로 얻어진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소처리방식’ 보다는 모든 공정을 원하는 아미노산 제조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화학적 가수분해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아미노산업계 관계자는 “동물성 아미노산을 화학적 공정방식으로 가수분해하더라도 140°C, 30minutes, 3bar(압력의 단위)에서 살균하는 공정을 거치면 최종 아미노산에 화학적 잔류물질이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사료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환경과 인축의 안전성은 물질의 공정과정보다 최종 결과물의 위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화학적 가수분해 공정을 통해 제조된 동물성 아미노산이나 유박 등 다른 모든 유기질비료 원료는 결과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 친환경유기농자재로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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