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로 등록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과대·과장광고로 인해 농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상거래 질서마저 문란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비료의 효과표시로 오인하기 쉬운 문구’를 마련, 지방자치단체와 친환경농자재협회,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세포분열, 생장, 성장에 대해 세포분열제, 생장제, 특수한 성장효과, 세포분열 전문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또 과실비대, 뿌리비대, 구근비대, 비대에 대해 과실비대제, 구근전문 비대용, 비대향상 등의 문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발근, 발아, 출아에 대해 전문 발근용, 발아증진, 출아를 앞당김 등도 비료의 효과표시로 오인하기 쉬워 문제가 되는 문구이다. 이외에도 ‘지베렐린 전구물질 00함유’ 또는 ‘옥신을 다량 함유한 00이 있음’ 등 생장조절물질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한 것도 비료 효과에 대해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로 제재 대상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친환경유기농자재와 4종복비, 미량요소 등 비료 등록 자재의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