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보조금 차등지원 폐지방침 논란 야기

2012.07.21 09:37:40

정부, 음식찌꺼기비료와 동일 지원 추진

정부가 가축분퇴비(유기질비료)와 일반퇴비(음식물찌꺼기비료)간의 보조금 차등지원제를 폐지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6월 제119차 정책조정회의에서 2013년 음식물 쓰레기 해양투기금지에 대비해 현재의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 차별 관리방침을 시정키로 결정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는 이미 올해부터 금지됐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선일)은 이에 따라 최근 조합 산하 한국유기질비료산업발전연구회 2차 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정책조정회의의 ‘유기질비료 정부 보조금 차등 지원 폐지’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기질비료연구회는 이날 보조금 차등 지원제가 폐지된다면 공정규격을 개정해 가축분퇴비와 일반
퇴비의 규격도 단일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등급판정 기준 재설정 ▲등급판정과 관리를 철저히 하되 등급간 차등 철폐 ▲품질관리와 업체관리 별도 진행 등을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유기질비료협동조합 관계자는 “총리실의 결정은 현재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 취지”라며 “그렇다면 공정규격을 개정해 일반퇴비 규격으로 단일화하고 등급판정 기준도 원료 특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비료 공정규격은 가축분퇴비의 경우 가축분뇨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반퇴비는 음식물찌꺼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축분퇴비의 경우 1포(20㎏) 기준 1등급 1,200원, 2등급 1,000원, 3등급 700원을 지원하며 일반퇴비는 이보다 등급별로 200원씩 적게 지원하고 있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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