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가 이달 18일 화학비료업계를 대상으로 ‘비료가격 담합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키로 했다. 한농연에 따르면 소송인단은 2만8000여명으로 농업계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로 소송가액은 원고 1인당 100~150만원 안팎으로 책정해 총 300억~450억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농연의 이번 소송은 변호사비, 인지세, 송달료 등에 대한 부담만으로 진행되며 승소시 변호인단에 지급될 성공보수를 제외하면 전액 현장 농업인들에게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한농연 측 법률 대리인은 법률사무소 지향, 법무법인 다산이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