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토업계 담합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정당

2012.05.17 11:42:40

법원, 농협중앙회 추가 장려금 요구 증거 불충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협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상토업계가 이에 불복하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2일 상토업계(원고)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농협중앙회의 추가 장려금 제한 요구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상토업계는 이와 관련 대법원에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계약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측이 계통단가를 많이 올려줄 수 없어 추가장려금을 5~6% 선으로 제한하는 게 어떻겠냐고 유도한 것을 업계의 담합으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지역농협에 제공하는 추가장려금의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한 17개 상토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경과 풍농, 부농 등 11개 상토업체는 이에 불복,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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