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비료업체의 담합과 관련 부당이득 취득여부와 비료가격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회계법인에 비료업체의 경영상태 검증 용역이 의뢰된다. 농협이 공정위의 비료가격 담합판정이후 비료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구성한 ‘비료공급자문위원회(위원장 조준행·천안 입장농협 조합장)’는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비료업계의 경영 상태를 검증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료업계에서 1995~2010년까지 16년 동안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일부의 주장과 비료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비료 원가 구조분석을 통해 업계의 경영상태를 진단 받겠다는 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비료 공급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매제도와 가격 등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비료가격 상승 시 농정활동 등을 통해 농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비료공급자문위는 1년에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중요사항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며, 운용기간은 2013년 3월까지 예정이나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위원으로는 조준행 위원장을 비롯해 이광하 순천농협 조합장·박상희 한농연 정책실장·곽길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현해남 제주대 교수·김계훈 서울시립대 교수·손중근 남해화학 비료사업본부장·최문근 동부한농 부사장·이동렬 풍농 이사·이정형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이병국 농협 자재부장 등 11명이며 신영호 농협 비료팀장이 간사를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