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종자 단속 특별사법경찰 발대식 개최

2012.05.01 11:03:47

종자원, 21명 구성…위반 단속·수사권 행사

 
정부가 종자 불법유통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국립종자원은 지난달 19일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종자 유통 및 품종보호권 위반행위 단속활동과 함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개최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세무·환경·컴퓨터프로그램 등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걸 말한다. 해당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로 사건을 수사하고 송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립종자원 특별사법경찰관은 종자 유통조사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업무를 담당할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수사관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실무수습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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