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의 보조지원 단가가 지난해보다 1등급은 100원 올랐지만 3등급은 100원 삭감돼 등급별 지원 단가 차등 폭이 확대됐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분퇴비는 1등급이 1200원, 2등급 1000원, 3등급 700원이다. 또 일반퇴비는 1등급이 1000원, 2등급 800원, 3등급이 500원이다. 혼합유박 등 유기질비료는 1400원으로 정했다. 시·군 등 지자체의 보조금은 600원으로 정액제이지만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600원 이상을 보조해 줄 경우 추가 보조액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품질등급이 좋은 퇴비에 대해서는 우대지원토록 했다. 특히 퇴비의 경우 1등급과 2등급의 보조금 차액은 200원, 2등급과 3등급은 300원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2013년에는 등급간 지원단가 차액을 올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부지원예산은 135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억원 늘어났으며, 지원물량도 270만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20만톤이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