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학비료 입찰 담합 828억 과징금 부과

2012.01.18 13:59:34

비료업계, “계획생산 통해 비료수급 기여” 부당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등이 발주한 입찰에서 물량·가격 등을 담합한 화학비료 제조업체 1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8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남해화학이 502억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으며, 동부한농이 169억9400만원, 삼성정밀화학 48억1400만원, KG케미칼 41억6000만원, 풍농 36억1000만원, 조비 17억9400만원, 협화 9억8600만원, 제주비료 9800만원, 우림산업 8600만원, 세기 5100만원, 미광 1500만원, 비왕 900만원 등이다.

이번 과징금은 감면이나 추후 조정될 수 있어 최종 과징금은 아니지만 화학비료 원료인 요소, 암모니아 등의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화학비료업계로서는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료업체들은 이와 관련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이 지나치다며 이의신청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부가 비료 보조지원으로 수급조절에 나서면서 비료업체들은 생산능력을 감안한 계획생산을 통해 성수기 비료수급 안정에 기여해 왔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비료가격은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재가격 상승을 반영한 가격인상을 자재하면서 비료업계의 영업이익률은 유사 화학제조업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비료업계의 영업이익률은 화학제조업종 10년간 평균인 7.9%보다 크게 낮은 5.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화학비료업계는 지난해 공급가격이 18% 이상 인하된 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은 40% 이상 올라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도 45.3%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경쟁입찰로 인해 가격인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수익성 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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