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2015년 도입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2월 일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도 정부와 국회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며, 26일 성명서를 통해 법안 연장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입법 절차가 진행되길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FTA 이행 확대는 식량, 과수, 축산, 채소, 원예 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가격 하락과 경쟁력 약화를 유발해 왔다”며 “피해보전직불제가 사라질 경우 농업은 FTA 충격을 흡수할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농업 기반 전체의 붕괴를 뜻하며 ‘식량자급이 곧 국가안보’라고 외쳤던 농정정책과는 정반대의 행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발의하며 법안 연장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라며, “전국의 8만 한우농가는 정부의 자국 농업보호를 위해 조속한 논의와 입법 절차가 진행되길 강력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농업은 개방의 파고를 온몸으로 떠안으며 희생해왔다. 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되었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2월 일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도 정부와 국회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인가.
이 특별법 일몰은 특정 품목의 문제가 아니다. FTA 이행 확대는 식량, 과수, 축산, 채소, 원예 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가격 하락과 경쟁력 약화를 유발해 왔다. 피해보전직불제가 사라질 경우 농업은 FTA 충격을 흡수할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잃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 농업 기반 전체의 붕괴를 뜻하며 ‘식량자급이 곧 국가안보’라고 외쳤던 농정정책과는 정반대의 행보이다.
특히, 한우의 경우 그 피해가 심하다. 한·미 FTA 발효 이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한우농가의 연평균 피해액은 1,920억 원에 달한다. 또한 2026년 미국산 쇠고기 무관세화 시 한우농가 소득이 4,481억 원, 2028년 호주산까지 무관세화되면 4,78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 직불제 일몰 이후에도 관세 철폐는 지속되기 때문에 피해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하다.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사라지는 순간, 이러한 피해는 오롯이 농민의 몫이 된다. 정부는 수입안전보험을 대책이라 말하지만 정작 핵심 피해 품목인 한우를 포함한 주요 축산물이 배제됐다. 또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매년 지적받는 ‘유명무실한 기금’일 뿐이다. 정부는 계속 이렇게 외면할 것인가?
현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발의하며 법안 연장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다. 전국의 8만 한우농가는 정부의 자국 농업보호를 위해 조속한 논의와 입법 절차가 진행되길 강력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