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내외 기계, 화학업종 주요사업자 31개사를 대상으로 두 달 동안 특허권 남용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섬유와 화장품, 화학비료 등 화학업종과 자동차, 운송 관련 부품 등 기계업종의 국내 및 다국적업체가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서면실태조사를 한 뒤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업계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상품 또는 기술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특허권자의 경쟁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술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등을 조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