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제조원료 기록 등 사후관리 강화”

2011.11.01 15:53:13

김우남 의원, 비료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이 최근 비료생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구입처·수입국, 수량 등을 장부에 기록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비료생산업자, 수입업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구입처, 수입국, 수량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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