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용 자재로 상토를 비료의 종류에 포함하고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과 업무범위,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이 구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료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토양개량용 자재 범위에 상토(床土)를 포함해 품질관리 및 불량자재로부터 농가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상토를 비료 종류에 포함해 공정규격을 설정함으로써 상토의 품질기준 마련 및 불량상토 단속이 가능해 농업인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요건 및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험연구기관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연구기관(29개)도 금번 개정법령 기준에 따라 내년 12월말까지 재지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기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일까지 이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5일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