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업체의 정부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유기질비료의 부숙도 등 품질관련 규정은 유지하면서 보증표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제재는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기질비료 업체의 정부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 사업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성분량 기준 초과시 기존에는 3년간 정부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했으나 행정처분 결과 영업정지 1월은 1년, 2월은 2년, 3월은 3년으로 세분화했다. 또 생산년월일을 기재하지 않는 등 고의성 없는 보증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보조사업 참여 제한을 6개월로 경감시켰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 참여제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위반사항은 예외로 1~3년간 참여를 제한했던 애매한 규정을 폐지했다. 특히 최초 통보한 위반내용 보다 지자체의 행정처분 결과가 경감됐을 때는 당초 제한 조치기간을 50% 단축해 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