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토양개량용 ‘상토’ 비료에 포함

2011.07.19 13:23:15

비료관리법 개정 “등록·공정규격 설정해야”

농림수산식품부는 토양개량용 자재(상토)를 비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비료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취소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양개량용 자재(상토)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농업인 보호를 위해 이를 비료의 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상토가 비료의 범위에 포함되면 비료생산업 등록, 공정규격 설정 등을 해야 한다.

또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하더라도 업무정지, 지정취소, 벌칙 등 제재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이를 법률로 구체화해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미 지정된 시험연구기관도 동 개정법률에 따라 새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국내 상토산업의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30개사, 2200억원이다. 상토의 종류는 수도용 79개, 원예용 23개 제품이 선보이고 있다. 비료 시험연구기관은 6월말 현재 27개기관이 지정돼 있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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