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지난 5~6일 이틀간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그랜드홀에서 개최한 ‘2011 조합원 워크숍’ 종합토론에서 조합원들은 이같이 지적하고 일부 일선조합에서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자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농협의 추가약정제도는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제도이므로 폐지돼야 하고 품질관리 위반시 바로 제재조치하기 보다는 경고 등 경각심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완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 지원으로 시설되는 경축순환자원화 시설 등은 기존 업체를 어렵게 하고 기존 시설과의 중복 등 국가적 차원에서 낭비요소가 있는 만큼 정책방향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내 농축산업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수입유박류 유기질비료의 보조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균 이사장도 이와 관련 “정부의 축산분뇨 처리정책은 슬러지보다는 고형분 타입으로 가야 한다”면서 “특히 액비의 경우 고온 처리되지 않아 품질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액비화정책의 수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자원화시설은 퇴비의 공급과잉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보조 물량이 끝나면 농민들이 보조 없이 퇴비사용을 꺼리는 상황에서 자원화시설에 대한 무문별한 정부 지원은 퇴비업계의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부숙도, 시험축적으로 분석법개선 필요 한편 박명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팀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비료의 품질관리 대책’ 발표를 통해 “유기질비료 및 퇴비원료 공급선을 변경시 반드시 분석이 필요하고 일정기간 부숙도 측정법 에 대한 시험축적으로 분석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또 “무종자 발아지수법은 생물학적 시험으로서 범위 조정이 필요하고 비료별 공정규격에 명시돼 있는 원료의 사용여부 확인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광하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장은 ‘농자재 품질관리 추진방향’을 통해 “유해성분 함유, 불량원료 사용 등 불법비료 유통근절과 유통관리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의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석회질비료, 복합비료, 미량요소비료, 민원비료의 검사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농약적 효과 선전 비료는 농약성분을 병행 검사하고 수입비료의 통관 전에 중금속 등 유해성분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