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비종개발 유도와 등록유효기간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비료공정규격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토양비료학회가 지난달 20일 무주리조트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발표회의 ‘동아시아 국가의 비료 관련 법령 워크숍’에서 김계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외국의 비료공정규격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비료공정규격 개정방향을 이 같이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질소·인산·가리질비료 등 등록비종에 대해 3년·6년 등의 등록유효기간을 두고 비종개발이 용이한 형태의 규격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비료공정규격상 질소비료의 경우 일본은 23개 비종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16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일본 제도를 모델로 삼은 우리나라는 등록 유효기간이 없고 신규비종개발여지도 없다”면서 “미국도 유통 비료에 필수영양소 함량을 표기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미국은 관리 대상 비료에 대해 제품명·등급·유효성분·유해 중금속 함량 등 상세한 데이터베이스(DB)를 공시하고 있다”면서 “캐나다는 비료등록 사전평가 1개월과 등록기간 1~2년 등으로 관리하고 EU와 독일도 비료승인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비료회사와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비료공정규격과 유통비료의 안전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73%가 비료공정규격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유해성분 최대량(45%), 비료등록절차 개선도 41%에 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