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진흥청은 불량 상토 사용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료관리법’ 개정을 통한 상토 품질관리기준을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 ‘비료’ 정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토양개량용 자재 중 화학적 변화 없이 흙에 일정한 성분을 공급하는 각종 토양개량용 자재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상토 품질기준(안)을 수도용의 경우 입도, 질소전량, 중금속 등 15항목, 원예용은 보수력, 암모니아태질소, CEC, 중금속 등 17항목에 대해 유관기관, 농협 및 상토 생산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상토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토는 등록 및 품질관리 규정이 없어 농작물 생육장애 발생시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운데 따른 것이다. 특히 상토 피해사고는 육묘과정 중 발생, 모내기나 농작물 재배를 포기해야 하는 등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또 지자체와 농협, 민간단체 등에서는 농진청에서 마련한 ‘상토 품질 권장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토를 관리하나 법적 근거가 없어 불량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농작물 피해 발생시 적극적인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토양개량에 효과가 있는 자재를 비료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했다. 농진청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로운 상토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불량상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