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가치 평가 ‘탄소순환인증’ 도입 노희명 서울대 교수는 ‘농림식품산업에서 탄소순환과 친환경비료의 중요성’ 발표를 통해 “농림업은 탄소가스를 흡수한다는 긍정적인 가치와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면서 “잘못된 바이오매스 및 토양관리 등에 의해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가해자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또 “농림업이 지닌 탄소흡수용량과 그 가치는 농림업 전반에 일어나는 적절한 탄소 관리에 달려 있다”면서 “농산어촌의 탄소가치를 평가하는 탄소순환인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특히 “동위원소법을 활용하면 퇴비의 부숙도에 따라 토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떤 퇴비를 시비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면서 “퇴비의 질은 물론 양이 중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숙도 ‘시험축적’ 분석법 개선 필요 박명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분석팀장은 ‘부산물비료의 품질관리’ 발표를 통해 “지난해부터 부숙비료에 대한 부숙도 측정법이 도입되고 있지만 각 부숙도 분석법별 유의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일정기간 부숙도 측정법에 대한 시험축적으로 분석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특히 “무종자 발아지수법의 경우 생물학적 시험으로서 하향범위 설정 조정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검토 후에 분석법의 개선이 필요하고 부숙도 분석법에 대한 고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퇴비와 친환경비료의 개념정리 시급 손이헌 한국유기비료협동조합 상무이사는 ‘부숙도 검사 실시와 퇴비의 개념 정리’ 발표를 통해 “퇴비의 원료별 성분특성 및 소비자욕구와 생산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품질관리 기준으로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계분의 경우는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않은 경우 부숙도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후숙과정을 위한 공간확보에 많은 경비와 시간이 필요해 원가계산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상무이사는 특히 “퇴비의 부숙도 도입은 필요하지만 너무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완숙(부숙도 기준)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물별과 사용량을 고려한 생육저해 요인과 함유한 양분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운 만큼 완숙의 개념에 맞는 퇴비와 친환경비료의 개념 정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종식 농업과학원 토양비료관리과 박사는 “화학비료 혼입 판별법에 대해 현재 연구 중”이라면서 “농업환경측면을 위해 기준의 하향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석호 참좋은 가평비료 대표는 “퇴비 품질관리에 있어 기존에는 부숙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중요도를 강조했었지만 지금 와서는 부숙도가 퇴비제조에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준비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용 대표는 특히 “부숙도는 반영해야 하지만 우선 종합적이고 다양하며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지속돼야 한다”면서 “같은 시료를 가지고 여러 분석 기관에 의뢰하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만큼 좋은 퇴비관리를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박용균 한국유기기비료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퇴비를 만들 때 단순원료만 가지고 발효시킬 수 없고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완전한 발효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다른 원료를 보완사용하면 함량기준에서 탈락돼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도 있어 부숙도와 함량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완진 한국상토제조협회 사무국장은 “비료관리법이 보통비료와 특수비료로 나눠져 있다보니 특수비료가 보통보다 좋다라고 느껴져 부산물비료로 용어를 바뀌면서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부산물비료에 대한 수분과 부숙도 등 기준이 세워질 때마다 업체가 곤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 비료에 대한 기준 역시 건건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많다”면서 “일본의 퇴비를 세분화해 관리함으로서 개별 비료에 대한 부숙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료관리법상의 문제로 인해 여러 혼란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상토 자금회수 기간 장기화 ‘애로’ 김완진 국장은 이와 함께 ‘2011년도 상토 현황’ 발표에서 상토생산의 문제점으로 해외의존도가 높고 법적 관리 규정이 없으며, 상토시장의 진입이 비교적 용이한 점을 지적했다. 또 유기상토의 제조에 대한 기술적인 애로와 제품판매 후 자금회수 기간이 장기화, 효과발현의 불안전성을 상토산업의 해결과제로 꼽았다. 임훈 (주)풍농 개발이사는 “상토는 성질 자체가 농자재 개념에서 비료와는 다르다”면서 “상토 중에는 자재성분 자체에서 적은 양이지만 비료가 들어가는 만큼 친환경자재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강순 (주)농경 연구소장은 “상토 생산하는 업체마다 업체 편의적으로 상토를 분류하다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중량, 중경량, 경량 등 기준이 모호해 혼동할 수 있어 농촌진흥청 기준으로 중량과 경량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하가 있다”고 밝혔다. 김완진 국장은 이에 관련 “상토의 분류는 품목개념으로 농협의 8개 품목을 맞추기 위해 구분해 놓은 것”이라면서 “농협중앙회와 상의해 규격화가 이뤄진다면 중량과 경량 등의 간결한 기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정책 큰 틀을 보는 시각 필요해 안기영 김성숙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국회에서도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비료 사업에 대한 관심에 많지만 친환경비료와 관련해 법과 기준 등이 복잡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관련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창용 농경연 기획실장은 “비료정책과 제도는 농업정책의 큰 방향에서 진행되는 만큼 농업 전체에서 비료산업의 역할과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 등 토의가 필요하다”면서 “부숙도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농식품부와 농진청 등 정책당국과 관련업계 간의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