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는 일반기준이 신설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비료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화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과 과징금을 중복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시에 벌금 상당액을 감경하고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가중할 수 있는 일반기준을 신설했다. 또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회로 구분해 위반횟수에 비례해 차등부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