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활성화와 가축분뇨 효율적 이용 및 처리를 위해서는 퇴비제조용 전기료를 농사용으로 전환하고 축분수거용 차량 및 제조용 기계에 대해서 면세유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용균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달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초청해 가진 농림수산식품 관련 중소기업현안과제에 대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기존 퇴비화 시설의 개보수 자금을 장기 저리융자로 지원할 것도 정부에 건의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축산분뇨를 이용한 퇴비제조는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부담 경감, 경종농가에 질 좋은 퇴비공급, 환경오염원 제거, 순환농업 등 1석4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특히 “2012년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금지로 퇴비화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퇴비업체 전기료의 농업용 전환과 축분 수거차량 등의 면세유 적용, 시설 개·보수자금 지원은 퇴비산업 활성화와 친환경농업 육성에 일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