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인삼을 경작함에 있어 화학비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진청장이 고시하는 수경재배의 방식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사용토록 허용했다. 그동안 인삼산업법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 등 관련부처는 물론 인삼 관련단체 등과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가진 노력 끝에 결실을 맺어 지난달 20일자로 인삼 수경재배시 화학비료 사용을 가능토록 개정해 시행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삼 수경재배기술이 조기에 정착됨으로써 인삼의 소비촉진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인삼산업분야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박철웅 농진청 인삼특작부장은 “현장의 영농실태와 상이했던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과 농진청 고시 제정으로 인해 인삼 수경재배 기술이전 이후 인삼 수경재배 농가들이 불편을 겪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또 “소비자들에게는 웰빙 식재료를 연중 공급할 수 있어 대다수 국민들의 다양한 식품화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 인삼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