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부산물 퇴비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에서 중금속 성분(비소 등 8성분)을 분석한 결과 비소(AS) 함유량이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비료관리법)기준을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부산물 비료의 원료로 이용되는 유기성오니슬러지 등에서 중금속 비소 함량이 기준치 50mg/kg을 초과해 원료로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부산물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중금속 성분 분석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금속에 의한 오염은 직접적인 생태계 피해와 동식물을 통해 인간체내 축적으로 인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특히 비소뿐만 아니라 수은, 납, 카드뮴, 구리 등의 유해 중금속은 비료 뿐만 아니라 토양, 수질, 식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다. 전북농기원은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부산물 비료 및 원료에 대해 중금속 분석을 강화하고 좋은 품질의 비료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농가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