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수분규격 55% 이하, 광물질5%내 허용

2009.10.16 16:16:54

농진청 ‘비료 공정규격···지정’ 개정, 11월 1일 시행

부산물비료(퇴비)의 수분규격이 50%, 55%이하로 이원화돼 있던 것이 55% 이하로 단일화되고 광물질 사용도 석회와 제오라이트에 한해 5% 이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비료제조시 사용되는 원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운 비료공정규격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문화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을 지난 10월 1일자로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제도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루제품, 조립제 사용 근거 마련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규산질비료의 유해성분 최대 함유량을 기존 대비 1/2로 강화해 규산질비료의 안전성을 증대했다. 또 농약, 폐목재, 병원성 미생물, 유해 수입병해충 등 유해물질과 유해미생물로 오염된 원료의 사용을 제한했다.

비료 살포시 농업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루제품 비료를 입상제품으로 제조시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조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용자 편의를 도모했다.

비료의 성분 중 산화물로 정하는 성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원소기호로 표기함으로서 비료관리의 혼선을 방지했다.

비료의 분류체계를 알기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료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특성을 정해 조문화했다. 신규 비료의 종류 추가 시에 구분에 따른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부산물비료를 부숙비료와 미생물비료로, 규인비료와 규인칼륨비료를 규산질비료로 통합 구분하고 황산가리와 입상황산가리를 황산칼륨으로 비료의 종류를 통합했다.

수분규격 일원화 사용자 혼란 방지
정부지원 비료인 부산물비료의 그린퇴비 및 퇴비의 유해성분과 염분 규격에 대해 수분함량이 상이함에 따라 적합판정이 달라지는 현행 제도를 개정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했다.

유해성분 최대 함유량을 건물 중 기준으로 조정해 생산자 및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그린퇴비 및 퇴비의 유기물 함량 기준이 현행 25%와 40% 규격은 유진된다. 퇴비의 수분규격은 현행 ‘55%이하로 하고 5%단위로 자율 보증할 수 있다’는 규정을 55%이하로 일원화해 수분규격에 따른 업계와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특히 현행 퇴비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광물질에 대해 퇴비 부숙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광물질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양성화했다. 이에 따라 석회와 제오라이트의 경우 5% 이내 사용이 허용된다.

√ 유기물함량_ 그린퇴비 40% 이상, 퇴비 25% 이상
√ 유해성분 및 염분 함량 보증_ 현물중 기준→건물중 기준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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